KT와 포스코에 소속된 9개사가 공시 의무 등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 9천여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KT와 포스코, KT&G에 소속된 86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결과, KT와 포스코 등 2개 기업집단의 9개 사가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4억 9천 9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기업집단별로는 KT소속 7개사는 계열회사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를 거치지 않는 등 12건을 위반해 3억 5천 9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포스코 소속 2개사는 계열회사간 유가 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를 하지 않는 등 2건을 위반해 1억 4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다른 공시대상기업집단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공시 제도와 관련된 교육 ․ 홍보를 병행하여 공시 의무 준수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와 포스코 기업집단별 과태료부과 세부내역]

 

기업

집단

소속회사명

위반내용

위반

건수

과태료

금액(천 원)

케이티

㈜스카이라이프티브이

자금거래 미의결·미공시

1

42,000

케이티텔레캅(주)

자금거래 미의결·미공시

1

42,000

㈜케이티엠하우스

자금거래 미의결·미공시

3

80,000

㈜케이티엠앤에스

자금거래 미의결·미공시

1

70,000

㈜애큐온캐피탈

자금거래 미공시

1

50,000

케이티링커스(주)

자산거래 미의결

3

52,500

㈜케이티이노에듀

유가증권거래 미공시

2

23,000

소계

12

359,500

포스코

㈜포스코아이씨티

유가증권거래 미의결·미공시

1

70,000

㈜포스코건설

유가증권거래 미의결·미공시

1

70,000

소 계

2

140,000

합 계(2개 기업집단, 9개 회사)

14

49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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