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면세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하여 징계를 요청한 관세청 직원들이 전원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면세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근거로 관세청에 징계를 요구한 직원 13명 가운데 퇴직자 3명을 제외한 10명이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11일 2016년 12월 국회에서 요구한 ‘지난해(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한 감사요구를 받아 총 13건의 감사를 시행 발표했습니다.

당시 감사결과는 소문으로 알려졌던 면세점 사업 비리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조직적으로 벌인 것이 밝혀졌으나, 관세청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6일만인 7월 17일 징계 요청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광온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국장급 이상 고위직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았으며, 6급 직원들은 중징계를 요청받았습니다.

감사원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요청 요건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사실판단의 오류에 기인한 징계요구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최근 5년간 징계요청에 대한 재심의 청구율은 평균 2.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선정 비리와 관련하여 반성보다는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면세사업 제도개선이 인적쇄신을 가로막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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