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

부정한 행위로 입찰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가처분 신청 제도를 악용해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과 2조 6천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7년 담합, 금품제공, 서류위변조 등으로 204개 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해 입찰제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정당업체 일부는 법원에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편법을 통해 총 707건의 한수원 입찰에 참여해 약 2조 천555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일부는 단독생산 및 특정기술 예외조항을 악용해 5천150억원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부정한행위에 대한 입찰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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