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송형철)는 이달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단속 대상을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가을철 해안가나 유무인도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출입금지 위반, 취사·흡연행위, 야영, 야생 동식물 포획, 임산물 채취, 몽돌 반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며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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