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체안을 보면,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2명의 인사 가운데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모두 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검찰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수사대상은 '현직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을 포함했지만, 군사법원의 관할을 받는 현직 군장성과 공무원 신분이 아닌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제외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비대화' 논란을 막기 위해 전체 인원을 권고안보다 적은 50명으로 정하고, 특히 검사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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