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나 특정 달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엘리베이터 생산 업체 티센크루프코리아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김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명절이나 특정 달이 되기 전에 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회사가 매년 짝수 달과 추석, 설 명절에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지만, 통상임금 산정에서는 제외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 2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회사는 김 씨에게 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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