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가 인정한다, 안한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며 국회의원들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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