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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추가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만료를 앞두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검찰이 뇌물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만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16일 전까지 새로운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 내년 4월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재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롯데와 SK 뇌물 혐의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병원 치료를 이유로 3차례나 불출석한 사례를 들면서 석방될 경우, 원활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롯데와 SK 뇌물 혐의는 이미 심리가 끝났고,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초동 법원밖에서는 오전부터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태극기를 흔들며 모여들어 긴장감을 더했고 재판부도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영장을 발부하는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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