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격 논란 끝에 결국 파행됐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권한대행의 지명을 미루고, 대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격 없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보고를 받을 수 없고, 국감을 진행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야당 측의 문제제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 헌재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야는 2시간 넘는 공방 끝에, 회의를 중단하고 간사 회동을 열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국감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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