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저작권 관련 단체를 통해 징수된 저작권 보상금 가운데 저작권자에게 분배되지 못한 금액이 3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수된 저작권 보상금은 997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602억원은 저작권자에게 분배가 되었으나, 395억원이 분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작권 보상금은 방송 등 각종 매체나 공공도서관 등이 저작물을 사용 할 때마다 저작권자와 일일이 개별적으로 계약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별도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문체부가 지정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 그리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3개 단체에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따라 이들 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은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회가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조성된 금액은 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3개 단체는 미분배 저작권 보상금을 통해 ▲저작권 관리시스템 구축 ▲교육홍보 등에 관례적으로 예산을 소모하고 있거나, 올림픽 성공기원 음악회, 예술인 힐링캠프 지원 사업 등 본래 목적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업에 집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미분배 저작권 보상금이 천문학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보상금이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사업 등 문화예술 발전의 마중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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