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딸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춰 이양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종진 판사는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양은 이씨와 함께 친구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양은 또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인 것을 알면서 A양에게 전달하는 등 이씨와 범행을 함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양은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당분간 자신이 입원해 있던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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