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백 씨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낙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히는 법적 행위를 뜻합니다.
앞서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 씨는 물대포를 맞아 뇌사 상태에 빠져 숨졌고 유족은 국가 등을 상대로 2억 4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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