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개장을 목전에 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9월 14일 열린 종합 시험운영 점검에서 가상 여객들이 전신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국내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30대 남성이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하고,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등 항공보안 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국내 공항과 항공사들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28차례 적발돼, 총 1억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먼저,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를 보면, 항공사가 승객을 잘못 태우거나 공항이 보안검색에 실패한 경우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고, 보안구역 출입 통제 소홀이 5건, 그리고 탑승권 오발권 3건, 보안서류 허위제출 2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2월 청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내린 30대 남성은 가방에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청주공항 보안검색에서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또한, 흉기(칼)을 가진 승객도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을 이용했지만, 검색대를 무사통과한 사례도 밝혀졌니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권을 잘못 발권하거나 다른 승객을 비행기에 잘못 태우는 등 신원확인을 소홀히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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