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스카이뷰=자료사진

전국 내진설계 대상 민간 건축물 5개 가운데 1개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국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간 건축물 내진 대상 건물 중 불과 20%만 실제 내진설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진설계 대상 민간건축물 264만 9천 802동 가운데 54만 천 95동(20.4%)만 내진설계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내진설계를 보면, 부산의 경우 대상 건물 21만 3천 644동 가운데 2만 8천 798동(13.5%)만 내진설계를 실시해, 가장 낮은 내진율을 보였습니다.

내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대상 건물 8천 124동 중 2천777동, 34.2%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진설계 건물비율이 현재 20%밖에 되지 않는 것은 내진설계 대상 건물 범위가 시간이 흐르면서 꾸준히 넓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즉, 과거에는 내진설계 대상 건물이 아니었지만, 현 시점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대상 건물로 분류돼, 전체 내진율이 20%로 낮아진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내진설계 대상 건물은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인 건물이며, 올 연말에는 연면적 기준이 200㎡로 다시 강화됩니다.

하지만, 1988년까지만 해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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