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산하 도교직원수련원/사진=도교직원수련원 홈페이지 캡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도교육청 산하 도교직원수련원을 특혜 이용했다는 의혹이,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11일) 연수 및 휴양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소속 숙박시설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2개 객실을 간부전용실로 배정, 원장이 관리하면서 민 교육감 등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 상황을 대비한 예비 객실의 경우도 인터넷 예약시스템이 아닌 전화 예약을 통해 이용한 점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따라, 관련시설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해 각각 ‘주의’ 처분했으며, 미납한 사용 금액에 대해도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와함께, 수련원 1차 감사과정이 부실했다는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사관과 전 감사1담당 장학관, 담당 주무관을 각각 ‘경고’ 처분했습니다.

특히, 수련원 소속직원들이 제기한 원장의 비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11일자로 직위해제 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공문을 통해 직속기관들이 숙박시설을 사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지시했으며, 수련원의 간부전용실을 폐지한 뒤 장애인, 노부모, 다자녀 동반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