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특별점검해 채용비리가 발견될 경우 관련 임직원의 해임.파면을 원칙으로 강도높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 채용 실적을 다음달 30일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등급과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하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신속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채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인사운영 실태에 대한 내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상시.불시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비리에 연루된 임원의 직무정지 근거 신설 등을 위해 관련 법령.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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