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림종합건축사무소 홈페이지 캡쳐 = http://www.e-haenglim.com/main/main.do

서울 송파구 소재 '행림종합건축사무소(대표이사 회장 이용호)'가 하도급 공정화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천만원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2016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같은 기간 28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수령하고도, 관련 하도급대금 189백만 원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6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후, 관련 하도급대금 '3천 8백 98백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해,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백 63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금액(3억 5,155만 원)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167개로 많은데다, 계약서면 지연발급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도급시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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