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종합심사 낙찰제'가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해,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 입찰과 낙찰 절차, 그리고 평가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 특례기준(안)' 협의 절차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안을 '전남 목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발주'에 처음으로 적용한데, 이어 '충남 아산시 인주와 염치간 고속도로 실시설계'  등 20여개 시범사업을 올해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안 마련은 현행 국내 용역분야 입찰과 낙찰제도가 기술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한편, 업계는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영업용 기술자 확보와 저가입찰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격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주청과 업계 간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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