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이를 몰라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2만명에 대해 개별적인 안내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차 보유 자료를 수집해 이 중 환급요건을 갖춘 73만명을 가려낸 뒤 이미 환급 혜택을 받은 31만명을 제외한 42만명을 환급 안내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세대당 1000㏄ 미만의 경차 한대만 소유한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유류 구매 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구입한 유류를 경차 외 다른 용도로 쓰는 등 부정사용 시에는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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