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단기계약직 여직원의 신분을 직장 상사가 악용한 파렴치한 범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성희롱과 성적비하 욕설 등 성추문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의 43살 A책임연구원은 같은 부서의 단기 계약직 사원 23살 B양을 출장지 등에서 열 차례 넘게 성희롱했습니다.

지난해 12월22일 서울 강남의 한 특급호텔에서 열린 만찬 회의가 끝난 후 A연구원은 뒤에서 B양을 껴안았습니다.

B양은 거절의사를 밝혔지만 A연구원은 성희롱 발언을 하며 지속적으로 손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근처에 있는 모텔에 가자고 했습니다.

A연구원을 징계하기 위한 산업기술진흥원의 징계위원회는 올해 1월 20일에야 열렸지만 단기계약직 B양은 이미 퇴사한 후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A연구원에게 정직 6개월을 통보했고 정직기간이 끝나자 A연구원은 내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현재 휴직 상태입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도 올 3월 대구시 소재 음식점에서 열린 회식자리에서 C연구원이 같은 부서동료인 D연구원과 E수석연구원에게 "평소 특정 지역 여성들을 안좋게 생각했다"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올 4월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자체 감사를 벌였고 기관 내 징계위원회는 평소 술을 마시면 필름이 자주 끊기는 C연구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산업기술진흥원 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사건은 단기계약직 여직원의 신분을 직장 상사가 악용하여 벌인 파렴치한 범죄"라면서 "진흥원 측에서 여직원이 퇴사할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늑장처분을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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