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관련동향 확인"..."구체적인 동향 파악은 되지않아"

정부는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공장들을 재가동했다는 외신 보도 등과 관련해 "북한이 개성공단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내 공장과 기계설비의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게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측에 의한 일부 공장의 실제 가동으로 판단할 만큼 구체적인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부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왔고, 그동안 공단내 가로등 점등과 출퇴근 버스의 간헐적 이동 등 일부 관련 동향이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작년 2월 11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를 선포하면서 개성공단내 자산을 동결하고, 3월 10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도 북측내 우리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바 있지만, 이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러한 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특히 "북한이 무단으로 공장내 공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법> 제 7조와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 4조에 위배된다"며 "뿐만 아니라 UN안보리 결의안 2375호에서 신규 제재로 추가된 '북한산 섬유 수출 전면 금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기업이 향후 북한에 의한 공단 재가동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요청할 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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