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이 법적인 공식 명칭으로 확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기존 '석가탄신일'의 법령상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법령 용어를 한글화하고, 불교계의 지속적인 명칭 변경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지난 1975년 공휴일로 지정됐는데, 불교계에서는 이 날의 공식 명칭을 '석가탄신일'에서 '부처님오신날'로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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