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음주운전 의심자의 혈액을 채취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호사 김모 씨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음주측정에 필요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의사가 일일이 입회해 감독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음주측정 대상자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채혈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라면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혈액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자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