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만 스쳐도 극심한 통증이 따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를 앓던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희귀병인 CRPS를 앓다가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추가로 앓던 병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건설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철근 작업을 하다가 발목과 무릎 등을 다쳐 근로복지공단은 일부 부상에 대해 요양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A씨는 CRPS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추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CRPS를 인정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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