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5년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현황'에 따르면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가 2012년 610여건에서 2016년 2300여건으로 5년새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미등록대부' 관련 피해 사례로는 연간 3476%의 살인적 고금리를 약정하고 완제 후에도 추가상환을 요구하거나 가족·직장 등을 찾아가 불법추심도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미등록대부업 피해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등으로 미등록대부업체 광고가 증가하면서 광고에 과다하게 노출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재호 의원은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사이버상의 광고금지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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