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실제 응급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LH공사가 임대 또는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총 854개로 이들 단지에 설치된 심장 충격기는 898대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단지 규모와 아파트 층수 등을 고려했을 때 단지 당 1개씩만 설치된 심장 충격기를 '4분'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설치 하도록 정한 법률은 준수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장 충격기 점검도 문제로 지적돼 LH공사 아파트 대부분은 지난 6월에 마지막 점검을 받았고, 대전 노은 4단지 국민임대 아파트의 경우, 2012년 11월 점검이 마지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매월 점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제대로 점검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부처가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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