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위반 증가세 두드러져, 신고자엔 포상금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10건이던 위반 건수가 지난해에는 3천295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의 위반 건수가 유독 꾸준히 증가해 2012년 95건이었던 부과 건수는 2016년 415건으로 5년 새 4.4배 늘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10만원 이상을 거래했을 때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 발급업종은 의료업, 예식장, 골프장, 학원, 유흥주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으로 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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