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 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와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 한정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오늘
투기지역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론,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함께 감안해 지정해야 한다 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국회 재경위와 다음주 열리는 세법심사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과 대통령령에 담을 내용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이렇게 강화될 경우
실제 투기지역 지정은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보다는
부동산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이미 급등한 지역으로
제한될 전망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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