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번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송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송 씨의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송 씨가 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에 인터뷰한 것도,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방송국 관계자가 송 씨를 설득한 점을 볼 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박 씨 측은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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