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항공우주산업, KAI 임원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 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나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한 책임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지난 2015년부터 공채 신입사원 지원자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10여 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당시 영장 기각 사유에 적혀있던 부분을 보충했고, 기존 혐의 외에 뇌물공여 등 혐의 3가지를 더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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