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오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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