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주요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호법부에 고발 돼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330차 회의를 열고, 수불스님이 총무원장 후보등록 당일 연 기자회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를 호법부에 고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수불스님이 선방에 지원한 ‘대중공양금’에 대해서는 호법부에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어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9명이 ‘대중공양금’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와 오늘 총무원장 후보 원학스님이 관련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 후보인 혜총스님과 원학스님은 오늘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수불스님의 후보등록 당일 기자회견은 사전선거운동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불스님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관련 입장문을 제출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반박했습니다.

수불스님은 “안거기간 중 대중공양비를 전달한 것은 안거기간 특별찬조금 전달로서 선원장의 통상적인 종무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후보등록 당일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출마 기자회견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불스님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호법부의 조사를 거쳐 호계원이 최종 판결해야 하는데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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