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조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범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과 산재보험 가입기간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고,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에서 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