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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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19일 (화) -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전문가연결 ]

*진행 : 신두식 앵커 

*출연 :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인터뷰 내용]

신두식(이하 신) : 네, 다음은 전문가연결 시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또 국가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를 전담할 기구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숭실대 법대 오시영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시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시영(이하 오) : 네, 안녕하세요?

신 : 먼저 취재기자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이게 이제 고소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 : 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 정권에 의한 구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통치행위라든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수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백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그런 사건이라면, 증거가 나오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한다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다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 : 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청와대가 검찰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듯을 분명히 해왔는데요. 이번 수사는 그럼 검찰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오 :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 :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치를 권고를 했습니다. 공수처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권고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오 : 네, 예전에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그 권력형 범죄사실에 대해서 청와대든지 국회 등 정치권으로부터 영향이 있어서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던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된 후에도 국회권력의 약화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7대 대선이나 18대 대선에서도 여러 여야 후보들이 명칭은 약간식 다릅니다만 공수처와 같은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물론 다 무산되었죠. 그런데 이번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제 선거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공수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후에 학계 및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법무개혁위원회를 조직해서 이번에 공수처 신설에 대한 기본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도 공수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제 공수처 공약 신설 공약은 하지 않고 영장 청구권을 경찰 확대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적으로 권력기관들이 또는 권력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국민들이 공감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신 : 네, 예전에 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비리 수사를 좀 전담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것과는 좀 발전된 모습이라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 그렇게 독립된 기구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막강한 권력을 갖는 독립기구라고는 보이는데요.  왜냐면 대통령 직속기구로 이제 또 새롭게 기존에 검찰과는 다른 조직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론 이 공수처가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고 보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수사권은 현재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 일부를 독립시켜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전담하겠다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수사권력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볼 순 없고요. 기존에 그 검찰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좀 나눠서 검찰권력의 이원화, 기구화, 규범화 시킨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 공수처를 갖다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구라고 까지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 : 네, 일단 검찰 입장에서 보면 기소 독점은 이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 : 그렇죠. 네, 범죄 대상자가 이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권력을 이제 기존에 검찰 기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권한 축소가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에서는 상당한 반발이라든지 이런 반대 의견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 :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공수처가 신설되면 검찰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수사권이 경찰 검찰 공수처 이렇게 나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없을까요?

오 :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정치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 자의적인 검찰권의 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가 된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검찰권을 어떻게 행사해야겠다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수처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독립된 기구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반대로 현재의 검찰보다 더 정치권력화 되는 그런 기관으로 또 전략하고 말 수 있는 위험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통령의 직속기구가 되었을 경우에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통제가 공수처에 어느 정도 가해지는 그런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 : 네, 그러면 법제화가 필요한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 : 네, 그렇죠.

신 :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처리 전망요?

오 :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상당한 반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공수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대통령의 그 권력의지에 의해서 야당 탄압용으로 야당 국회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겠는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공수처의 권력이 남용되거나 잘못행사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현재 여소야대의 국회의 지형에서는 이게 쉽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 : 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 : 네, 감사합니다.

신 : 네, 지금까지 숭실대 오시영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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