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 벌레가 유입됐다는 신고를 받아 수액세트 제조업체를 조사한 뒤 해당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점검결과 해당 제품은 성원메디칼이 필리핀에 위탁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처리만 해 유통·판매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는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할 예정입니다.

또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서도 벌레가 유입됐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관련 제조·수입업체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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