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오송과 광주 구간 궤도부설공사에서 삼표P&C와 네비엔 등 6개사가 '입찰담합 혐의'로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233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삼표P&C와 궤도공영은 철도시설공단이 2천 12년 5월 9일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과 광주 송정간 궤도부설 기타공사 2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결과, 삼표P&C와 궤도공영은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공구별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그리고 투차가격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표P&C는 합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계열회사 네비엔과 공공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고,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또 다른 계열회사인 팬트랙에게는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궤도공영도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대륙철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P&C 등 6개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삼표P&C에 대해 60억 8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6개사에 대해 모두 232억 9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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