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적용주택 확대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발표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었습니다.

또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됐습니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30%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이 75%에서 100%로 조정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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