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국고횡령과 위증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댓글부대 팀장으로 활동하며 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모 씨에 대해선 "공무원 범죄인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볼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팀장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어 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 문모 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영장 청구 이후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보면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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