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2명도 입건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하고 무릎을 꿇린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세 미만 여중생 1명을 가정법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가법상 보복 폭행혐의로 14살 A양과 B양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B양은 지난 1일 밤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을 의자와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 당시 14살 C양과 13살 D양도 있었는데, C양은 피해 여중생을 음료수병으로 D양은 손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양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D양은 촉법소년이어서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A, B양은 지난 6월에도 다른 여중생 3명과 함께 공원과 노래방에서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 여중생 부모가 6월에 있었던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자 A, B양은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1일 보복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피해 여중생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21살 E씨와 17살 F군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수사에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없었던 14개 대안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홍보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져 경찰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다르게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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