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누출로 아이가 죽을 뻔했다며 콜센터에 200차례 이상 전화하고 보상금을 요구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콜센터를 찾아가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는데, 경찰이 붙잡고 보니 가스누출 사고는 없었을뿐더러 결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36살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시가스 콜센터에 217차례 전화해 "가스가 누출돼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다"며 "보상금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하루 평균 5시간씩 콜센터에 전화했으며, 상담원 중 한명에게 "우리 아이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빌어야 하니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윽박질러, 해당 직원은 밤 10시 30분까지 네 살배기 쌍둥이 자녀와 함께 회사에 있어야 했습니다.

김 씨는 또 부산에 있는 고객상담실에 직접 찾아가 "다 죽여 버린다"고 행패를 부리며 직원 2명을 폭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콜센터 직원 중 일부는 실신하기도 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가스누출 사고는 없었으며, 김 씨는 미혼에 자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가스레인지 작동이 안 돼 콜센터에 전화하니 즉시 출동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가스레인지 제조사에 연락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다른 업종의 콜센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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