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지방법원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법원 회생 절차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오늘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울산지방법원이 회생 가능성 있는 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면 중기부는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 회생 계획안 작성과 협상지원 자문 등 회생컨설팅 자문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연간 85개사에 최대 3천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또 전주.제주지법 등 미협약 법원과도 회생 절차 지원 협약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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