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승용차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콜뛰기' 영업으로 10억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31살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70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관리자와 배차 담당, 콜기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승용차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관광객 등을 태워주고 회당 5천~5천만원을 받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허가 운송업체 명함을 제작해 광고하고, 하루 평균 1천여명의 승객을 태워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타 업체와 분쟁이 생길 경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해 협박하고, 운영 어려운 다른 업체른 하나씩 인수해 조직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로 실명 대신 '도깨비', '번개' 등 별명을 불렀으며, '실시간 단속 정보를 공유한다' 등 영업 행동 강령도 마련했습니다.

불법 콜뛰기는 벌금보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커 영업을 계속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은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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