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나 과세특례 적용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납세자가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약 2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산배제 부동산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대상이며,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개별 향교, 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 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 등입니다.
 
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등을 기재해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계산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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