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고려인과 조선족 4세들이 2019년까지 안정적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4세대 고려인과 조선족을 대상으로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 F-1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재외동포법 시행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손자'까지만 출입국 우대를 적용해, 4세대 동포들은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4세대 동포들에게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시적 구제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문동거 비자를 발급받은 4세대 동포들은 부모 등 가족과의 동거를 목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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