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여중생 등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사건 가해자들이 학업중단 청소년 또는 가출 청소년이고, 학교 밖에서 발생했으며, SNS를 통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처별로는 법무부가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교육부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 지원 내실화를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SNS 윤리교육 강화, 관련 업계의 자율 정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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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판결과 집행이어야 합니다.
사회는 범죄의 예방과 발생한 범죄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년법처럼. 법이 해야할것과 사회 공동체가 해야 할것을 혼동합니다.
청소년 범죄에서 사회공동체가 책임지지 못한것에 대한 면책으로, 가해자의 죄를 감형해주는건,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폭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