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송보험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보상한도도 2배 이상 확대돼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년도 보상 지적재산권 소송보험'을 마련해, 내일(13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장상품은 현행 아시아와 북미-유럽 진출 전용 단체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장기간과 보상한도를 2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1년짜리 단년도 보험상품이 실제 분쟁기간에 비해 보장기간이 짧은데다. 기업이 갱신시기를 놓쳐 보험기간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재계약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소송과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며,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상표권을 선점하는 등 지재권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지재권 소송보험은 1년 단위의 손해율만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며, 2년 보장 지재권 보험 상품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상품 출시를 계기로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년도(2년) 보장상품의 시범 운영 후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보장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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