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을 주제로 한 설명회를 엽니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을 주제로 설명회와 현장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권리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권리금의 개념과 실제 사례', 임대인과 건물 수선의 책임 문제로 다투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차목적물의 유지.수선 의무'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누구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법률상담도 14일 현장접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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