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15개 언론사에 대해 과징금 182억원의 부과 결정을 취소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결정 취소를 적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안해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취소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언론사는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비교할 수 없다며,
이같은 전제에 따라 언론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과징금을 부과받은 2개 중앙 언론사가 낸
과징금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언론사의 손을 들어줘
연쇄적인 가처분신청이 우려되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9일 인수위 업무보고때 이같은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어서
인수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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