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초등학생의 사설 학원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늘
2002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할 때 초등학생의 사설 학원비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도록 해당 학원에 안내하고 이같은 내용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도 알렸지만
이를 문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설 학원비 공제 대상은 유치원이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이상 또는 주 5일이상 교육하는 사설 학원에만 해당됩니다.

이와함께 국.공립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근로자의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기준법에 따른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고교나 대학, 대학원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은 근로자도 이 지원금액을 차감한뒤 본인의 부담액만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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