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철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무국장

● BBS 부산 ‘부산경남 라디오830(9월4일)’
(부산FM 89.9Mh 창원FM 89.5Mh/진주 FM 88.1 Mh 08:30~09:00)
● 코너명 : ‘집중인터뷰’
● 진행 : 박영록 BBS 부산 보도부장
● 출연 : 남원철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무국장

앵커멘트 :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노조 간부 40명에게 내렸던 중징계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지하철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등을 위한 파업을, 부산교통공사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는데요.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파업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1년여 이어져오고 있는 부산지하철 노사간의 갈등, 이번 판정으로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지하철노조 남원철 사무국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우선, 지난 주 도착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 주요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노조 파업과 노조의 집회에 대해 정당하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의 징계는 위법이다”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작년 9월 성과연봉제 및 다대선 구조조정을 반대하면서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노조간부 7명을 해고시키고, 33명을 중징계헸는데요, 부산교통공사의 이런 행위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지난 7월 26일 있었는데요. 판정서는 한달 뒤인 8월 29일 도착했습니다. 판정서가 도착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노조법에는 판정 결과가 서면으로 교부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정을 한 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어서 휴일 지나 그렇게 도착했습니다. 7월26일에는 인정/기각으로 결정사항만 통보했고, 30일 정도 기간동안 지노위에서 법률적 검토와 세부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판정서를 만들었습니다.

질문3) 그렇군요. 판정서 도착에 따라서, 사측인 부산교통공사측,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노조법에 따라 판정서 도착하면 즉시 징계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고 및 중징계를 8월30일자로 취소했습니다. 공사는 30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질문4) ‘중징계 철회’, ‘임금 지급’이라고 하면, 징계 이전으로의 완전한 원상회복을 말하는 건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파업과 관련해서 부산교통공사는 세 차례 징계를 했는데요, 9월 파업 즉시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을 했고, 지난 1월14일 두 번째 직위해제 후 2월8일 해고 등 징계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징계를 모두 취소했고,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고자의 경우 퇴직금까지 모두 정산했기 때문에 임금 계산이 좀 복잡해서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는데 30일 이내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5) 가장 궁금한 것이, 이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부산지하철 노사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갈등의 쟁점 하나였던 성과연봉제 도입’철회된 거죠.


=>성과연봉제는 지난 6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이미 철회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정에도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공사는 9월중 이사회를 개최해서 성과연봉제를 공식적으로 폐기한다고 합니다.

질문6) 그리고,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구간 개통에 따른, 인력재배치 문제는 노사간에 해소가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노조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 뿐만 아니라 다대선 구조조정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다대선 구조조정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지하철역 안전인력 축소, 안전업무 비정규직 확대에 대해 공사는 아직 되돌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정에 따라 노조의 주장에 정당성이 부여되었지만, 여전히 갈등이 진행중입니다.

질문7) 노사 갈등 속에서 고소·고발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문제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등 노조간부 7명에 대해 노조법 위반,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3건의 고소고발이 있고 15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판정서 도착이후 이런 것까지 일체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공사는 현재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한 상태입니다.

질문8) 그렇군요~. 그리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는 철회됐지만,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들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내려진 인사조치들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파업 참가한 2000명에 가까운 조합원에 대해 파업 기간을 무결로 하면서, 각종 승진과 표창에서 일체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파업이기 때문에 파업기간 중 불이익한 인사 발령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기관사들의 경우 부당하게 인사 발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공사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사가 지금까지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해왔는데, 판정서에 따라 노조 파업이 정당하다고 하니,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질문9)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사측에 통보를 했을텐데요. 현재 사측의 반응, 진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쓰드린대로 지난 주 수요일 판정서 도착 후 검토중이라는 말만 했었고, 이번 주 어떤 입장이 나오는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10) 사측에서도 한번에 모든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갈등을 조기해 마무리할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계산이 필요한 임금 지급, 200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각종 불이익 등 단시간에 하기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분명히 노조의 집회와 파업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가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지노위 판정을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한다면, 공사가 여전히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일단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판정서에 따른 이행 방안을 노사간에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11) 사측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부산지하철노조,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동조건 개선,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해서 노사간에 계속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2차례 했었고, 이번주도 2차례 할 예정입니다. 교섭을 통해 성실하게 협의할테고, 공사도 1년간 겪어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질문12) 지하철은 ‘시민들의 발’입니다. 그만큼 시민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노사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노조 파업이 정당하다고 해서, 파업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까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지하철의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런 갈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간에 더 성실히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하철노조 남원철 사무국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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